불법택시 벌금 또 150불 올랐다
TLC, 1년여 만에 통보없이 '꼼수' 인상
견인·보관료 별도…단속요원도 최근 알아
택시리무진국(TLC)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불법택시에 대한 벌금이 첫 적발시 600달러에서 750달러로 올랐다.
36개월 내에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800달러에서 950달러로 올랐고 같은 기간 내 세 번 이상 붙잡힐 경우 기존 1000달러에서 150달러가 오른 115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벌금 인상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만에 또 다시 오른 것이다.
앨런 프롬버그 TLC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벌금은 운전자가 유죄를 인정했을 경우만 적용된다"며 "운전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인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벌금 인상은 상습적 불법택시 운전자를 도로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에는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벌금에는 견인비용 185달러와 차량 보관 비용(하루 20달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TLC는 이 같은 사실을 운전자들에게는 물론 단속요원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TLC 단속요원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TLC가 사전에 벌금 인상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TLC 단속요원들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서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 경찰들과는 달리 총기와 테이저 등을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이번 벌금 인상으로 인해 단속요원들의 시름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 TLC 단속요원은 "하루에 30달러씩 벌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불법택시 운전사가 단속에 적발돼 차가 압수돼 견인 당한다면 또 차를 되찾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안다면 누가 가만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TLC는 지난해 9600대의 불법택시를 압수.견인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70%가 늘어난 것이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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