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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 벌금 또 150불 올랐다

TLC, 1년여 만에 통보없이 '꼼수' 인상
견인·보관료 별도…단속요원도 최근 알아

불법택시 과잉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 불법택시 적발 벌금이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리무진국(TLC)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불법택시에 대한 벌금이 첫 적발시 600달러에서 750달러로 올랐다.

36개월 내에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800달러에서 950달러로 올랐고 같은 기간 내 세 번 이상 붙잡힐 경우 기존 1000달러에서 150달러가 오른 115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벌금 인상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만에 또 다시 오른 것이다.



앨런 프롬버그 TLC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벌금은 운전자가 유죄를 인정했을 경우만 적용된다"며 "운전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인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벌금 인상은 상습적 불법택시 운전자를 도로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에는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벌금에는 견인비용 185달러와 차량 보관 비용(하루 20달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TLC는 이 같은 사실을 운전자들에게는 물론 단속요원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TLC 단속요원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TLC가 사전에 벌금 인상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TLC 단속요원들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서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 경찰들과는 달리 총기와 테이저 등을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이번 벌금 인상으로 인해 단속요원들의 시름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 TLC 단속요원은 "하루에 30달러씩 벌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불법택시 운전사가 단속에 적발돼 차가 압수돼 견인 당한다면 또 차를 되찾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안다면 누가 가만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TLC는 지난해 9600대의 불법택시를 압수.견인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70%가 늘어난 것이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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