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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보험칼럼] 오바마케어의 육하원칙-누가 가입할 수 있나?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육하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 ‘육하원칙’이란 원래 신문기사를 쓸 때 기사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기사에 포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여섯가지 요소를 말한다. 신문기사 뿐만 아니라 말하는데, 글쓰는데 있어서도 의미를 되도록이면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육하원칙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난다. 육하원칙을 흔히 통용되는 순서로 나열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여섯가지이다.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육하원칙을 이용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순서대로 ‘누가’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구누가’씨는 서류미비자인 친척이 있다. 소위 말하는 ‘불체자’이다. 몇년만 기다리면 신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직은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있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이 친척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 건강에 다소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꽤 오랫동안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나을 병이라고 한다. 친척의 딱한 사정을 두고만 볼 수 없어 곁에서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와 주고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주려고 이리저리 쫓아 다니며 알아 보고 있다. 우선 오바마케어가 실시된 이후에는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어본 일도 있는 것 같아 기대를 잔뜩 걸었다. 서류미비자도 오바마케어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신문기사로 나왔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딱한 사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보험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므로 그럴 것이라고 ‘구누가’씨도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구누가’씨의 의문에 대한 대답은 ‘No’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 누가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피치케어 등 정부가 운영하는 Healthcare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의료보험이 오마바케어 법령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공통된 조건들을 따져 보면, 체류신분이 합법적일 것, 미국내 거주할 것, 감옥에 있지 않을 것 등 세가지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가지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원하는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어느 종류의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 제도 아래 속하는 의료보험은 몇가지로 분류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분류에 따라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가 달라진다. 자세히 분류를 해보면,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개인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는 개인 의료보험 직장 의료보험으로 분류된다. 개인 의료보험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료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굳이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두가지 경우에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가는 꽤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정부보조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격이 상당히 까다롭다. 우선 체류자격 신분상으로 완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분이 정부의 경로, 특히 크레딧조회 경로를 통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아무리 합법적인 신분을 소지해도 이것을 만족 못하면 가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에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015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에 있어서는 본인의 사정을 미리 잘 파악하여 헛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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