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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중언어…주정부 인증서 어떻게 받나

이중언어구사 인정서를 받으려면 주정부가 마련한 자체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다음은 주정부의 기준안이다.

1. 졸업에 필요한 모든 영어과목(ELA)의 성적이 최소 2.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11학년에 치르는 가주 학력평가 시험(CST)에서 '능숙(proficient)'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영어 외의 언어에 아래와 같은 평가 부문에서 '능숙함'을 증명해야 한다.



a) 수화를 포함한 외국어과목 AP 시험에서 3점 이상을 받고 통과한다.

b) IB시험에서 4점 이상을 받고 통과한다.

c)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과목 4년 과정을 수강했으며, 3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d) 만일 AP시험이 없다면 교육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단, 해당 학교 교육구는 주 교육부 관계당국(SSPI)에 시험이 고교 4년 과정 기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e) 만일 교육구에서 AP시험이 있는 언어의 평가 시험을 제공한다면 SSP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SAT 서브젝트(SAT II) 외국어 시험을 600점 이상을 받고 통과해야 한다.

한편 9학년에서 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 이 외에도 주정부의 영어 발달시험(CELDT)에서 상급레벨(Advanced Proficiency)을 받아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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