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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가주 의회 통과 주요 법안은…풀타임 직원에 매년 최소 3일 유급 병가 줘야

성전환자 사망진단서에
성별 원하는 대로 표기 허용

선출직 정치인 윤리규정 강화
선물액수 440달러→200달러

가주 의회가 지난달 30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수백 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이달 말까지 이들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유급 병가안(AB1522)

가주 내 모든 고용주는 풀타임 직원에 매년 최소 3일의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브라운 주지사가 적극 지지하는 법안으로 채용 3개월 이후 직원부터 적용되며 근무시간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며 코네티컷에 이어 유급 병가법을 실시하는 두 번째 주가 된다.



▶물 사용 규제안(AB1739, SB1168)

역사상 최악의 가뭄사태를 겪고 있는 가주 정부가 처음으로 지하수 사용을 제한하는 안이다.

도로 등에 흘러내릴 정도로 잔디나 화단에 물을 많이 주거나 세차할 때 차단 분무기가 없는 호스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단속 권한은 지역 경찰 등에 주어진다. 이 법안은 절수안을 자체적으로 채택, 시행하고 있는 시정부를 제외한 가주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적발 시에는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학 내 성 폭력 방지안(SB967)

대학 캠퍼스 내 성 폭력 기준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 없이 가진 성 관계(Yes means Yes, No means No)는 성 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맨 정신에 분명한 의사 표현을 통해 성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 폭행으로 규정된다.

▶기타 주요 법안

사법 당국이나 직계가족이 법원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이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AB1014)과 학교와 교육구들이 학생들의 출석 패턴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주 교육국이 학생들의 무단 및 잦은 결석에 대해 기록하도록 한 법안(AB1866)도 통과됐다.

불법 이민 미성년자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주 정부가 비영리 법률단체에 30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한 법안(SB873)과 성 전환자가 사망진단서에 자신의 성별을 원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AB1577)도 가주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선출직 정치인에 제공하는 선물 액수를 현행 440달러에서 200달러로 낮추고 정치인은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이벤트의 공짜 티켓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안(SB1443) 등 정치인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도 여럿 통과됐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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