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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폭탄’ 고지서 발송

풀턴카운티 세금 17% 올라…‘위헌’소송도 제기

 



풀턴카운티가 위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인상을 강행하고 고지서 발송을 마쳤다.
1일 지역신문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풀턴카운티 세무서는 2014년도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지난달 30일자로 마쳤다. 이에 따라 풀턴카운티 주민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27만 5000달러 규모의 주택 소유주들은 연간 140달러의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풀턴카운티 주민은 10월 말까지, 애틀랜타 주민은 10월 15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풀턴카운티 커미션은 지난 8월 6일 재산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카운티 정부측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재산세를 인상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공무원 월급도 지급할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산세 인상은 위법”이라는 주민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주의회가 오는 2015년까지 풀턴카운티의 재산세 인상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7일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조지아주 고등법원에 풀턴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재산세인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틀랜타의 한 주민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풀턴카운티의 재산세 인상은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위배되며, 납세자 이익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만약 법원이 재산세 인상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재산세 환불’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 또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상당수 주민들의 반발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풀턴카운티 존 이브스 커미셔너는 “필요하다면 법정싸움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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