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최저임금 올라야 성장 가능"

NYT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한인 기업도 체불 사례 심각

1일 노동절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준수였다.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바 대통령이 1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 참석해 "미국인은 임금 인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2일 전했다.

그는 "각종 고지서 등의 청구금을 납부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 시간당 7.25달러인 법정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현 9달러에서 13.2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최근의 경기 회복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져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률보다 지지부진한 임금 상승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회복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인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은 4일 현재의 8~9달러 수준인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연방 노동국의 데이비드 웨일 책임 디렉터는 이 같은 임금 인상률의 부진에 대해 "미국 산업 구조가 프랜차이즈와 재하청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임금 착취가 이민자의 신분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2010년 이후 노동국이 적발한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한인 사회에서도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약점으로 삼아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 달에 얼마 지불하는 식으로 구두 계약을 하고 오버타임 수당을 미지급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러한 신분상의 불리함 때문에 적정 임금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밖에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스폰서 비용을 회사 방침이라며 수수료를 회사 체크로 발행한 뒤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몇몇 업체들은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서호진 변호사는 "임금 조건이 명시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만을 잘 지켜도 해당 분쟁들을 막을 수 있다"며 한인 기업들의 노동법 준수를 당부했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