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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망고 프랜차이즈 운영회사…"가맹비 착복" 주주간 손배소

피해액 등 500만달러 요구

프랜차이즈 독점운영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공동주주가 다른 주주를 상대로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2일 뉴욕주법원 맨해튼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잭 우씨와 제소를 당한 최경림씨는 지난 2007년 6월 스무디와 프로즌 요거트 전문점인 레드망고의 프랜차이즈 독점운영권이 있는 주식회사 RMNY를 창립했다.

우씨와 최씨가 균등하게 지분을 소유한 RMNY는 레드망고 본사를 대신해 프랜차이즈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다. 가맹주로부터 프랜차이즈 비용을 받고 매장 건축과 판매정보관리(POS)시스템 구축 등을 돕는 것이다. 맨해튼 32스트릿(31 W 32nd st.)에 있던 RMNY는 지난 2008년 문을 닫았다.

우씨는 소장에서 "최씨가 일부 가맹주 로부터 프랜차이즈 비용을 받고도 이를 RMNY 은행 계좌에 넣지 않았고 나에게도 전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RMNY 창립 1년 남짓 만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우씨는 최씨로부터 21만7463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8년 10월 최씨가 자필로 '2008년 말까지 RMNY 은행계좌에 20만 달러를 입금하거나 10만 달러를 나의 개인 계좌에 넣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최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믿음을 저버린 점, 신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회사의 명예를 더럽힌 점 등의 책임을 물어 최씨가 갚아야 할 10만 달러와 이자, 또 이와는 별도로 징벌적 의미의 500만 달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욕지사=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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