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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변호인단 "주민투표를" LA시 "소송 기각을"

선거구 재조정 소송
10년전에도 승소 전례
장기간 싸움 이어질 듯

LA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소송의 첫 심리인 약식재판의 판결이 연기됐다.

9일 열린 약식재판에서 LA연방법원의 콘셀로 B. 마샬 판사는 원고 측에 상황적 증거가 아닌 집적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등 몇 가지 질문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단일화를 요구하는 한인사회의 변호를 맡은 에이킨 검프 법률회사의 김형순 변호사는 "2012년에 결정된 LA한인타운 선거구는 인종이 선거구 지도 작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평등법에 위배된다"며 "또한 LA시가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주법 252조를 위반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크리스 엘리스 커미셔너가 선거구 경계선이 인종을 중심으로 설정됐음을 언급하는 이메일과 허브 웨슨 시의장이 선거구 재조정의 주요한 요인이 인종이었음을 밝히는 동영상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에 LA 시측의 변호인단은 " 지도에서 인종은 주요 요인이 아니었으며 2002년과 같은 주민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 엔더슨의 이메일 내용 역시 의도적인 것이 아닌 결과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반박했다.

1시간의 휴정을 끝내고 오후 1시40분부터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한인타운 변호인단은 LA시가 지난 2012년 재조정된 선거구 설정에 대해 주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해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했다. 주민투표는 원래 선거구 재조정이 결정된 지 30일 이내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주법으로만 가능하지, LA시는 선거구 재조정 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LA시측이 주장했다.

이에 시측 변호인은 2012년 선거구 재조정이 된 이후 몇 차례 주민투표건에 대한 항소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2년이 지난 지금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2년 이래 3번의 선거가 치러졌고 해당 지역구에 9명의 새 시의원이 선출됐다. LA시는 이미 정해진 선거구에 의해서 시의원을 선출했다는 근거로 주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끝까지 법정을 지킨 알렉스 차 변호사는 "LA시 변호를 맡은 렘조 존슨& 퍼셀 법률사(Remcho Johansen & Purcell LLP)는 10년 전에도 선거구 재조정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에 장기간으로 이어질 법적 투쟁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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