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급식에 한식 나오나
하원 교육위, 전통음식 포함 법안 통과
학교별 자문위서 민족 비율 따라 권고
11일 주하원 교육위원회는 각급 중·고교에 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아침과 점심 메뉴에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을 위한 전통 음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336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교장이 지명한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채식주의자 학생 등 소수자 배려 차원의 특별 메뉴나 특정 민족 학생이 많을 경우 이들을 위한 전통 음식을 급식 메뉴에 더 많이 반영하도록 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한인 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한식 메뉴가 보다 자주 급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파멜라 램핏(민주·6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모든 학교에 자문위원회를 설치, 학교의 특정 민족 학생들의 필요를 보다 잘 반영하는 급식 메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마다 학생 구성이 다양한만큼 한 가지 식단만 고집하기보다는 학교별로 맞춤식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 뉴저지 월타운십 고교의 한 학부모도 “채식 메뉴를 더 많이 포함해 줄 것을 학교 식당 직원에게 요청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뉴저지주 교장·감독관 연합 측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하원의 대표적인 보수파 의원인 마이클 패트릭 캐롤(공화)은 “의회가 학교 급식에 관여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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