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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급식에 한식 나오나

하원 교육위, 전통음식 포함 법안 통과
학교별 자문위서 민족 비율 따라 권고

뉴저지주 공립학교 급식에 한식이 제공될 수 있을까.

11일 주하원 교육위원회는 각급 중·고교에 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아침과 점심 메뉴에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을 위한 전통 음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336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교장이 지명한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채식주의자 학생 등 소수자 배려 차원의 특별 메뉴나 특정 민족 학생이 많을 경우 이들을 위한 전통 음식을 급식 메뉴에 더 많이 반영하도록 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한인 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한식 메뉴가 보다 자주 급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파멜라 램핏(민주·6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모든 학교에 자문위원회를 설치, 학교의 특정 민족 학생들의 필요를 보다 잘 반영하는 급식 메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마다 학생 구성이 다양한만큼 한 가지 식단만 고집하기보다는 학교별로 맞춤식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 뉴저지 월타운십 고교의 한 학부모도 “채식 메뉴를 더 많이 포함해 줄 것을 학교 식당 직원에게 요청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뉴저지주 교장·감독관 연합 측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하원의 대표적인 보수파 의원인 마이클 패트릭 캐롤(공화)은 “의회가 학교 급식에 관여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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