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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장' 제출…검찰은 '머뭇머뭇'

[앵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항소 이유서에서 국정원법 유죄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법과 달리 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났음에도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먼저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에 관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선거 운동에 개입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은 정치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고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지난 11일) : 무죄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원 전 원장 측은 항소장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원 전 원장이 지시해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항소 기한인 오는 18일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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