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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전달해 국적법 개정 추진한다

뉴욕추진위 내달 5일까지 접수 후
국회에서 법 개정 간담회 개최 예정

재외동포처 설립 뉴욕 추진위원회(이하 뉴욕 추진위)가 한인 2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시기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

뉴욕 추진위는 6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한인 2세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다음달 6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인 2세들의 피해사례를 한국 국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 및 향후 국회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날 뉴욕 추진위는 그동안 국적법에 3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워싱턴DC의 전종준 변호사 등과 함께 '전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17일 워싱턴 DC에서 발족하고 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주장하기로 결의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인 경우(영주권자 포함)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단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개정 전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여야만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사회 고위층의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규정이 삽입됐다.

만일 이 시기에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동으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이날 김영진 뉴욕 추진위 의장은 "2005년 법 개정 당시 재외동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재외 동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복수국적 보유하게 된 이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아이들이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면 뉴욕 추진위로 알려달라"며 "관련 피해 사례를 한국에 전달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뉴욕지구 한인의류산업협회의 김용철 회장은 "20대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갔다간 군대에 끌려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국적이탈 신고를 한 아이들조차도 한국에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자란 인재들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한인 2세들의 피해사례의 접수는 이달 24일까지는 뉴욕 추진위(718-445-2328)로 하면 되며 이후 다음달 5일까지는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 각 단체장들에게 하면 된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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