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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변호인, 검찰 항소 기각요청

억울한 옥살이를 살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한탁(79)씨의 변호인이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를 15일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중부지법은 지난 8월 이씨의 유죄 평결을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고 25년 전 이씨를 기소했던 먼로카운티 검찰은 지난 9일 항소 의사를 밝힌 통지서를 법원에 접수시켰다. 하지만 항소 의사 통지서 접수 마감은 8일이었으며 이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가 이를 이유로 기각을 신청한 것이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기각 요청서에서 "연방법원 펜주 중부지법은 지난 8월 8일 인신보호법에 의거해 이씨의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대한 항소는 명령 발효 이후 30일 이내에 접수하도록 돼 있다"며 "정확히 9월 7일이 30일째 되는 날이었으나 일요일인 관계로 8일 접수가 완료돼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의사는 기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항소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우편 소인은 5일자로 찍혀 있다. 이에 따라 만약 법원이 우편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 항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마감이 지난 뒤에 접수된 항소 통지는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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