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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불법 택시 오인 압류 날벼락

TLC, 일반 차량도 무작위 단속
친지 등 데려다주다 피해 속출
뉴욕포스트 "할당량 맞추기 단속"

뉴욕시 택시리무진(TLC)국이 일반 차량을 불법 택시로 오인해 차를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TLC 행정법원의 자료와 관계자 등을 인용해 “TLC 조사 요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일반 차량까지 불법 택시로 간주해 압류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 남성은 지난 7월 친구와 그의 부인을 라과디아공항에 데려다 주었는데, TLC에 적발돼 소유하고 있던 벤츠 차량을 압류당했다. 이 남성은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TLC 요원은 내 차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말도 해주지 않고 빼앗아 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스트에 따르면 당시 TLC 요원은 행정재판에서 탑승자들이 55달러를 냈다고 밝혔지만 판사는 요원의 진술을 믿지 않고 해당 적발 건을 아예 기각시켰다.



또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된 압류 사례도 드러났다. 크라운하이츠에 사는 이스로엘 캐초프는 아버지 친구의 부인을 JFK공항에 데려다 주었다가 차를 뺐기고 말았다. 이유는 친구의 부인은 유대인 종교에 따라 남편이 아닌 사람이 운전할 경우 앞좌석에 앉지 않았는데, TLC는 이를 빌미로 택시로 간주한 것이다.

아버지 요세프 캐초프는 “TLC는 아들의 차를 압류한 뒤 1500달러 벌금을 내라며 티켓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캐초프는 결국 행정재판에서 이겼다.

TLC의 이 같은 무리한 압류 정책에 대해 내부에서도 “심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TLC는 지난해 JFK에 불법 택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가동했다.

그러나 한 TLC 관계자는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TLC는 공항 단속팀에 압류 건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간부들과 단속 요원들은 압류 건수를 올리기 위해 양심마저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582건의 차량 압류 심리가 열렸고 이 가운데 242건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TLC 측은 “단속 할당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압류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전자들은 지난주 TLC의 이러한 부당 압류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차를 압류당한 원고 중에는 장애인 여성도 포함돼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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