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31대 LA한인회 회계보고
3개월 다 지나도록 안 이뤄져 논란
32대 넘어가기 전 했어야
LA한인회 정관은 '회계보고는 최소한 연 1회 정기 이사회 때 보고해야 한다. 또 감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75일 이내에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보고와 의견서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고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31대 한인회는 지난 6월 30일부로 임기를 마쳤으나 마지막 정기이사회 때 회계보고(2013년 7월~2014년 6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1대의 한 이사는 "한인회가 32대로 넘어가기 전에 31대에 대한 재정보고는 모두 끝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75일 이내' 규정도 이미 어긴 상황이다.
배무한 전 회장은 '31대 2차 회계연도 보고를 왜 안 했냐'는 질문에 "회계보고는 사무국장에게 물어보라"고만 말할 뿐,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제프 이 사무국장은 "이달 정기이사회 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정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 위반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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