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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의료 서비스 제공…주민발의 187 폐지안 서명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15일 주의회를 통과한 28개 법안들에 서명을 했다.

특히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가운데는 '주민발의 187' 폐지안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지난 1994년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주민발의 187'은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주지사의 폐지 법안 서명으로 불법체류자들도 앞으로 의료 등 주정부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발의안 187' 폐지안을 상정했던 케빈 드 레온 가주 상원의원(민주)은 "주민발의 187은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며 "불법체류자들도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가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고 가져왔다"고 주지사의 서명을 반겼다.



드 레온 상원의원은 이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격적 존중 의식이 결여됐다고 생각하고 폐지안을 상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주사사가 서명한 법안 가운데는 동성 부부의 성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AB1951도 포함됐다. AB1951은 신생아 출생 신고서에 부모를 '아빠(Father)' 또는 '엄마(Mother)'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의 방식을 '부모(Parents)'로 통일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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