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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연방하원 개정안 통과, 유아원 지원 최대 3년
영아 육아환경 개선…직원 신분조회 의무화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은 15일 주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와 유아원 등 보육시설 운영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차일드 케어 앤 디벨롭먼트 블록 그랜트(CCDBG) 법안 개정안(S 1086)'을 구두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1996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던 CCDBG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바바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의원이 연방상원에 상정해 올 3월 상원에서 찬성 96표 반대 2표로 통과된 후 하원으로 전달됐었다.

개정안은 각 주지사가 CCDBG 프로그램 전담 부서를 설치토록 하고 주정부의 저소득층 유아원(프리-K) 프로그램 지원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대부분의 수혜 가정은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받게 되며 이를 자신들이 선택한 보육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2014~2015회계연도 지원금 규모를 23억6000만 달러로 책정했으며 2019~2020회계연도의 27억4859만여 달러까지 점차 늘려나가도록 했다. 각 주정부는 배분된 지원금 가운데 ▶첫 두 회계연도에는 6% 이상 ▶다음 두 회계연도에는 8% 이상 ▶5년째에는 10% 이상을 차일드 케어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 또 매년 지원금의 3% 이상은 영아들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그 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들이 대폭 보완됐다. 차일드 케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으며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중범죄 전과자는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육기관들의 보건.안전 기준도 강화했으며 주정부가 부모들에게 자녀 보육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절차와 규정은 주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원래 이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으나 선거를 목전에 둔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처리에 합의했다.

이어 15일에는 속성처리 절차를 밟아 하원 교육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구두표결로 곧장 처리됐다. 다만 하원 처리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돼 다시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올 연말까지는 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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