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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거리 유지법 시행

16일부터 모든 차량 대상… 3피트 거리 둬야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지나칠때 3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자전거 안전거리 유지법’이 가주에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통과된 이 법안은 자동차가 운행중인 자전거를 지나칠때 3피트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충분한 거리가 확보될때까지 자전거를 지나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5달러의 벌금에 소송비용을 더한 233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전거와 물리적 충돌로 자전거 탑승자가 다칠 경우에는 최대 959달러까지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이 법안은 자전거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정지신호(스탑 사인)와 신호등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자동차가 정차시에는 3피트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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