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거리 유지법 시행
16일부터 모든 차량 대상… 3피트 거리 둬야
지난해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통과된 이 법안은 자동차가 운행중인 자전거를 지나칠때 3피트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충분한 거리가 확보될때까지 자전거를 지나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5달러의 벌금에 소송비용을 더한 233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전거와 물리적 충돌로 자전거 탑승자가 다칠 경우에는 최대 959달러까지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이 법안은 자전거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정지신호(스탑 사인)와 신호등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자동차가 정차시에는 3피트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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