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자전거와 3피트 이내에서 차 몰면 벌금"

'버퍼 존' 규정 시행
위반땐 35달러 벌금

차량 운전시 옆의 자전거와 3피트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자전거 3피트 버퍼 존(Buffer Zone)' 규정이 16일부터 가주 전역에서 시행됐다.

위반시 운전자에게는 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와 3피트 이내에서 차를 몰다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22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가주 내에서 150명 이상이 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CHP의 에드거 피게로아 경관은 "CHP 경관들은 차량이 자전거와 3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지 한 눈에 알아보는 훈련을 반복해서 받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 규정이 시행된 만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가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들은 일반 차량 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모든 레인을 이용할 수 있다. 스톱사인과 신호등 등도 준수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길이 좁아 자전거와 3피트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전거 보다 느린 속도로 달리다가 자전거가 안전 거리가 확보되면 자전거를 추월해 주행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