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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법원, 채무자 보호 나섰다

내달부터 추심 절차 강화
악덕업체 소송 남발 방지

뉴욕주의 채권추심 절차가 엄격해진다.

채무자에 대한 추심업체의 부채 상환 소송 등을 까다롭게 하는 새로운 법률규정이 주 법원에 의해 채택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조너선 립맨 뉴욕주 대법원장이 마련한 이 규정은 추심업체들의 무분별한 부채 상환 소송을 억제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추심업체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발급된 융자 등 모든 부채에 대한 법적 계약서를 비롯해 은행과 추심업체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립맨 대법원장은 "은행이나 크레딧 회사는 합법적인 부채에 대한 추심 권한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법부는 공평하지 못한 추심 절차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부채 상환 소송은 처음 융자를 발급한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로부터 해당 부채를 매입한 추심업체 등 제3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추심업체들은 해당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 없이 해당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부채 리스트만 나열하는 식으로 소장을 작성해 왔고 법원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서류를 기준으로 소송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추심업체는 물론 처음 융자를 발급한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들도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부채에 대한 계약서를 비롯해 월 명세서 부채가 매각된 횟수와 매입자에 대한 정보 등을 문서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이 직접 해당 채무자에게 소송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송 제기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원은 이 서류를 채무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 소송 상황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만약 수신자가 이사했거나 다른 사유 등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고 법원으로 되돌아올 경우엔 소송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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