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법’ 개정 전미주 추진위 출범
공동위원장에 전종준·김영진씨
내달 6일 한국 국회서 토론회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부모가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일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법이다. 문제는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복수국적자가 38세 이전에 한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 대상이 된다.
당초 원정출산 등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안이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전선위 공동의장을 맡은 전종준 변호사는 이와 관련, 내달 6일(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무부와 병무청 국회의원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전 의장은 지난해 9월부터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점을 들어 세 차례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각하됐다. 전 의장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을 멈추지 않고 최근 17세 한인 소년 폴 사 군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네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선위는 미 전역으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운동을 확대하고 피해사례도 광범위하게 수집, 한국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전 의장은 “한인이 미국에서 성공하면 한국의 자랑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복수국적법을 개정해 해외동포들이 각자 거주하는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설명]왼쪽부터 이상호·이종식 위원, 김영진·전종준 공동의장, 최원철·박원용 위원.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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