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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실업수당 14년 만에 인상

최소 100불, 최대 420불로 책정

뉴욕주 실업수당이 오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오는 10월 6일부터 실업수당의 최소액과 최대액이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매주 수령하는 실업수당은 이날부터 최소금액이 현재의 64달러에서 100달러로 최대금액이 현행 405달러에서 420달러로 각각 오른다.

뉴욕주 실업수당은 신청자가 가장 최근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한 공식을 적용해 산출되며 최대 26주 동안 지급된다. 뉴욕주 실업수당이 오른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업수당이 인상되는 사람들은 조만간 주 노동국으로부터 이를 알리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실업수당 인상은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해 3월 서명한 실업보험개혁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실업수당 최대 수령액은 뉴욕주 평균 주급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앞으로도 해마다 오르게 된다. 반면 최저 수령액은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100달러로 고정됐다.

뉴욕주 실업보험 제도 개혁은 주정부 실업보험신탁기금 고갈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가 지난해 초 35억 달러에 이르면서 추진됐다.

법 제정으로 부당 청구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벌금을 강화하면서 융자금을 조기 상환해 신탁기금의 부채가 이미 절반으로 줄었고 기업의 실업보험료 부담도 4억 달러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지사는 이와 관련 "실업보험 제도 개혁으로 일자리를 찾는 뉴욕주민들의 어려움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업보험 기여금 부담이 더 줄게 돼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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