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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 두 달 앞으로

기존 가입자, 그냥 놔두면 불이익 당할 수도
다시 한 번 건보거래소 플랜 비교 바람직
미가입자 벌금, 소득의 2%로 인상 예정
연방 건보거래소서도 소기업 플랜 제공


2015년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을 위한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의 공개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 시작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온라인 건보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건강보험 플랜을 구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공개가입 기간은 오는 11월 15일 시작해 2015년 2월 15일 끝난다. 이 기간 동안 가입해야 2015년 건강보험 플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플랜이 적용돼 건강보험 커버리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올 12월 15일까지 신규 가입이나 플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된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존 플랜이 자동 갱신된다. 하지만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 인상 폭이 다르고 커버리지 내용에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자동갱신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 폭탄을 맞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온라인 건보거래소 플랜들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신규 가입 절차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건보거래소를 운영하는 뉴욕에서는 해당 웹사이트(nystateofhealth.ny.gov)에 계정을 개설한 후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또 뉴저지 등 연방정부 건보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의 주민들은 연방 건보거래소(healthcare.gov)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소득의 2% 또는 1인당 325달러(18세 미만은 절반)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연방 건보거래소에서도 소기업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 건강보험 플랜은 지난해 개인 플랜과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주정부 건보거래소에서만 제공됐고 연방 건보거래소에서는 시행이 유보됐었다.

다만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의 건강보험 플랜 제공은 의무규정은 아니다. 대신 종업원 100명 이상 대기업은 2015년부터 최소한 70%의 직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2016년에는 직원의 95%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이 50~99명인 기업은 의무 규정 시행이 1년 연기돼 2016년 1월부터 발효된다.

공개가입 기간 시작을 앞두고 한인 대상 오바마케어 가입 안내 세미나도 시작됐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센터는 18일 H마트 뉴저지 리지필드점에서 오바마케어 등록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22일 오후 6시에는 리지필드의 뉴저지한인상록회관(1061 슬로컴애브뉴)에서 오바마케어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KCS 측은 "워크숍 참여를 위해서는 전화(212-463-9685)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 지역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뉴저지주 잉글우드에 있는 KCC(한인동포회관 40 베넷로드)는 오는 22일 오바마케어의 기본 개념 2014~2015년도 가입 기간에 새롭게 바뀐 내용 보험 플랜 비교 등을 제공하는 세미나를 연다. 201-541-1200(교환 101).

뉴저지주 티넥의 홀리네임병원 코리안메디컬프로그램(KMP 718 티넥로드)도 지난해에 이어 오바마케어 가입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KMP 측은 오는 11월 1일 오바마케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중순부터는 평일 오바마케어 가입 안내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201-833-3399.

박기수·서한서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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