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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유족 5명 모두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

또 다른 목격자 진술·사진 확보
"대리기사·행인 일방적으로 맞아
치아 6개 깨진 유족, 혼자 넘어져"
대책위 측 "쌍방 폭행" 거듭 주장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19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전 임원 5명 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5명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두해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일부 유족은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었지만 일부는 비협조적이었다”며 “묵비권 행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이 일방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맞았다”는 추가 목격자인 또 다른 대리운전기사 도모(53)씨의 진술과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행인들은 폭행을 피하기 바빠 유족들을 때릴 겨를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씨가 찍은 휴대전화 사진 31장도 확보했다. 사진에는 ‘쌍방폭행’ 장면은 없다고 한다. 행인 김모(36)씨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 놓고 때릴 리가 있겠느냐”며 “유가족들을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손바닥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7일 안산의 한 병원 일반병동 2인실에 입원했다. 대책위 박주민 변호사는 “행인들이 몰려들어 뒤엉킬 때 두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치아가 6개나 부러져 전치 4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대리기사 이씨는 전치 2주, 김씨 등 행인 2명은 긁힌 자국이 있는 등 상대적으로 경상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다치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대책위 임원 9명이 전원 사퇴하고 경찰 출두를 하루 늦춘 점, 대리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상을 입고도 적극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웬만큼 강하게 때리지 않는 이상 주먹으로 맞아 치아 6개가 한번에 부러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목격자 도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혼자 넘어져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행인 김씨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엎드려 있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등이 그를 일으켜 줄 때 입 주위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말했다.

대책위 박 변호사는 “폐쇄회로TV(CCTV) 등을 보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이 확실히 맞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출두를 미룬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처음 얘기한 날짜가 19일이고, 대표 자격을 갖고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조직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세월호 유족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은 총 14개 동이다. 이 중 단식농성장 1개 동(18㎡)이 불법 천막이다. 사용료는 하루에 5962원으로, 지금까지 사용료는 40만원 선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글= 채승기·노진호·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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