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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불체자 운전면허' 준비상황은…"신청 절차·방법 최종 수정 중"

내년 1월 시행…첫 3년간 140만 명 신청 예상
여론 수렴위한 공청회 올해만 80건 잇따라
DMV, 관련 인력채용·사무소 개설 만반 준비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AB 60)을 앞두고 가주차량국(DMV)이 막바지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가주차량국측은 최근 국토안보부로 부터 불법체류자용 운전면허증의 도안 승인을 받았으며, 공청회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신청 절차 등 최종 수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가주차량국은 올해만 총 80건의 커뮤니티 포럼(평균 200명 참석)과 45일간에 걸쳐 LA와 북가주 오클랜드 등에서 총 4번의 공청회를 열었다.

가주차량국의 제시카 곤잘레스 공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수천 건의 의견을 토대로 불체자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수정본을 검토 중"이라며 "주행정법제처(The Office of Administrative Law)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15일간 주민의견을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허증 발급이 시작될 경우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DMV는 직원 을 새로 채용하고 임시 사무소도 개설 한다.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신청비는 일반 면허증과 똑같은 33달러가 될 전망이다.

차량국의 젠 시오모토 디렉터는 "AB 60 시행 첫 3년간 약 140만 명의 무면허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대거 운전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5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내년 1월 1일 롬포크·스탠턴·그라나다힐·샌호세 등지에 임시 사무소를 열고 신규 신청자들을 도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DMV는 신청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한 최종 승인 필수 서류 목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주지를 증명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해 놓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DMV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서류(Primary ID documents)로 2005년 이후 발급된 여권과 외국 출생증명서, 영사관 발급 신분증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신청자는 결혼.이혼 증명서, 렌트비.학교등록금 영수증, 세금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서류(Secondary)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서류나 보조서류 제출자는 모두 DMV의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인터뷰 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DMV웹사이트(AB60.dmv.ca.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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