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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임병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2일 경기도 포천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군 검찰은 선고 직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남 병장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A일병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으며, 7월부터 최근까지는 B일병을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군 검찰은 지난 11일 남 병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남 병장은 기소되기 전인 지난 1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다. 남 병장은 불구속 상태가 되면서 예정대로 복무한 뒤 올해 12월 중순 제대하게 된다.



남 지사는 자신의 아들이 후임병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과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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