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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민박 사업 반토막 났다

과도한 규제·벌금으로 포기
에어비앤비 전환도 불투명

뉴욕주의 불법 호텔 사업 금지 법규로 인해 뉴욕시의 민박 사업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지역경제매체인 크레인스 뉴욕은 비앤비파인더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2011년 제정된 뉴욕주의 호텔 관련 법규로 인해 뉴욕시의 민박사업이 2011년에 비해 40% 줄어들었으며 최근 주거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의 유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시 당국에서 이들에게 호텔과 같은 기준의 주거 환경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만들어진 비영리단체인 스테이NYC는 기존 민박 사업자들의 에어비앤비 사업자로의 전환을 허가해 줄 것을 시당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이 에어비앤비 사업자로 전환시 이들이 내고 있는 15%의 호텔세가 줄어들게 돼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1년 제정된 뉴욕주 호텔 법규에 따르면 건물주나 세입자가 30일 미만 단기 임대를 할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룸메이트가 반드시 그 집에 함께 거주하도록 돼 있다.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로 규정해 등록을 통한 관리 및 관련 세금 징수를 하겠다는 것. 하지만 현재 에어비앤비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초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에어비앤비측에 업주 명단의 공개를 요구했고 지난달 말 에어비앤비는 사업자로 의심되는 다수의 리스팅을 가지고 있는 124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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