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민박 사업 반토막 났다
과도한 규제·벌금으로 포기
에어비앤비 전환도 불투명
22일 지역경제매체인 크레인스 뉴욕은 비앤비파인더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2011년 제정된 뉴욕주의 호텔 관련 법규로 인해 뉴욕시의 민박사업이 2011년에 비해 40% 줄어들었으며 최근 주거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의 유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시 당국에서 이들에게 호텔과 같은 기준의 주거 환경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만들어진 비영리단체인 스테이NYC는 기존 민박 사업자들의 에어비앤비 사업자로의 전환을 허가해 줄 것을 시당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이 에어비앤비 사업자로 전환시 이들이 내고 있는 15%의 호텔세가 줄어들게 돼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1년 제정된 뉴욕주 호텔 법규에 따르면 건물주나 세입자가 30일 미만 단기 임대를 할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룸메이트가 반드시 그 집에 함께 거주하도록 돼 있다.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로 규정해 등록을 통한 관리 및 관련 세금 징수를 하겠다는 것. 하지만 현재 에어비앤비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초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에어비앤비측에 업주 명단의 공개를 요구했고 지난달 말 에어비앤비는 사업자로 의심되는 다수의 리스팅을 가지고 있는 124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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