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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택소유주 보호프로그램 2년 연장

주 검찰, 압류방지 등에 4000만불 추가 투입
5년간 총 1억불…지금까지 3만4000가구 신청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주 주택소유주들에게 압류방지와 융자재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주 검찰의 주택소유주 보호프로그램(HOPP)에 400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 기간도 2년 더 연장된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29일 HOPP 시행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대 이상의 호응으로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3년간 6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된 HOPP는 이로써 총 1억 달러의 예산으로 5년간 시행하게 됐다. 추가 예산을 포함한 HOPP의 재원은 모기지 금융위기 당시 범법 사실이 적발된 은행들이 주 검찰과 합의한 벌금에서 충당된다.

HOPP는 지난 2년 동안 주 전역 89개 기관.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모기지 연체 등으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 3만4000여 명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와 모기지 융자재조정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프로그램 참여 기관.단체는 모기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융자재조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대출 기관과의 직접 중재 및 재정상담 등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신청자 가운데 5000명 이상이 융자재조정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계류 중인 융자재조정 신청도 6000건이 넘는다. HOPP를 통해 융자재조정을 승인 받으면 월 모기지 납부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처리에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HOPP를 신청한 3만4000여 가구 가운데 뉴욕시에서만 1만2556가구가 도움을 받았으며 롱아일랜드에서는 8862가구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홀부모인 경우는 5800가구로 17%를 차지했다.

HOPP의 도움이 필요한 주택소유주들은 주 검찰 압류방지 핫라인(855-HOME-456)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www.AGHomeHelp.com)를 방문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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