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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치소 직원에 뇌물"…한인 변호사 등 긴급체포

사무실 이용 부탁…케이스당 200~1000달러 건넨 혐의

한인 변호사가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뉴욕 맨해튼 검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인 이 모(41)씨와 중국계 벤자민 여(36), 호세 누네즈(47), 드웨인 스미스(56) 등 4명을 2·3급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뉴욕시 법원 구치소 직원에게 체포된 이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게 설득해달라며 뇌물을 전달한 혐의다.

일단 경찰에 체포되면 지역 경찰서로 후송되고, 센트럴부킹에 구금되고 인정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24시간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이때 구치소 직원들은 법원을 도와 용의자를 인터뷰하고, 석방 여부 등을 법원에 추천하게 된다. 이 씨 등은 구치소 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에게 이 씨의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하고, 추천해 달라고 뇌물을 전달했다는 것.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2014년 9월까지 구치소 직원들은 이 씨 등에게 체포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건넸고, 체포된 이들에게는 이 씨가 속한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체포와 구금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씨 등은 구치소 직원들에게 대가로 케이스 당 200~1000달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씨 등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29일 오후 9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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