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옥상 헬기장 설치 의무조항 없애
앞으로 LA시에 신축되는 대형 고층 건물의 옥상에는 평평한 헬리콥터 착륙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LA시의 건축가들은 1950년 이래 실시되어온 옥상 헬기장 대신에 다른 안전 시설을 재능껏 마련할 수 있게 됐다. LA시는 29일 에릭 가세티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A다운타운 AT&T 센터 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방법 규칙 10조에 해당하는 헬기장 의무 조항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대안으로는 화재 시에만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게 특수 설계된 승강기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대신 화재가 난 고층에 더 빨리 도착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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