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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간 25건’ 연쇄 강도범에 연방교도소 ‘32년형’ 선고

지난해 귀넷 카운티에서 4달간 5일에 한번 꼴로 가게를 털어 지역 상인들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연쇄 강도가 연방 교도소에서 32년을 복역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지검에 따르면, 아타비어스 브라운(24)은 지난해 2~6월까지 터커, 디케이터, 라이소니아, 스톤마운틴 등에 있는 ‘패밀리 달러’, ‘달러 제너럴’ 등 주로 저가 잡화점 25곳을 털어 연방법원에서 32년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운은 마치 귀넷과 디캡 카운티의 모든 패밀리 달러와 달러 제너럴 매장을 섭렵하려는 듯 종횡무진으로 강도행각을 벌였다. 심지어 같은 날 2곳을 턴 날도 5일이나 돼 주민들은 경찰의 무능력을 비난하기도 했다. 또 마지막에는 터커에 있는 PNC은행마저 노리는 등 범행이 날로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샐리 예이츠 북부지검장은 브라운이 “지역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를 전담한 연방수사국(FBI) 브릿 존슨 요원은 “브라운이 선고받은 32년형의 중형은 법과 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연방 교도소에는 사면제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측은 일반 상점에서의 무장 강도 혐의는 최소 형량이 7년, 은행 강도 혐의는 25년이라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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