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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은퇴자들에 세금 부담 크다

각각 전국 10.9위…버몬트.커네티컷.미네소타.오리건 2~5위

뉴저지와 뉴욕주가 은퇴자들에게 세금부담 큰 주 9위와 10위에 각각 랭크됐다.

최근 금융정보사이트인 키플링거닷컴은 세율이 높고 세제 혜택이 적어 은퇴자들에게 불리한 10개주를 뽑아 발표했다.

10위인 뉴욕주는 은퇴자들에게 다양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은퇴 소득으로 분리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율이 가혹할 만큼 높다고 키플링거는 평가했다. 특히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 세율은 31.5%로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뉴욕주의 소득세는 4.0~8.82%다.

하지만 뉴욕주는 사회보장연금이나 공적연금(public pension)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적연금과 타주에서 지불하는 연금 IRA는 2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이밖에 식품과 의약품 헬스클럽 멤버십 문화공연티켓 등도 뉴욕주 소비세가 면제된다.



9위를 차지한 뉴저지주의 경우 미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주로 꼽힌다. 주택 중간가격인 34만8300달러에 대한 재산세는 6579달러.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환급해 주고 있지만 뉴저지주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정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뉴저지주는 유산세(inheritance tax)와 상속세(estate tax) 모두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가 세금 부과 방식에 따라 상속세와 유산세 가운데 하나만 적용하지만 뉴저지주는 상속세와 별도로 유산세도 부과하는 몇 안 되는 주다.

한편 은퇴자에게 최악의 주는 로드아일랜드로 꼽혔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높은 데다가 그 외 모든 은퇴 후 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돼 은퇴자들에게 세금부담이 높다. 또 재산세 역시 미국에서 11번째로 높은 주다. 주택 중간가격 26만7100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3618달러다.

이밖에 버몬트.커네티컷.미네소타.오리건주가 은퇴자 세금 부담 높은 주 각각 2~5위에 올랐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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