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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빌딩국 소속 인스펙터 기본급 7만불에 OT는 18만불

공무원 시간외근무 수당 과다 지급 논란
경찰.검사 제외하고도 연간 14억3400만불

뉴욕시 빌딩국 인스펙터의 시간외근무(오버타임) 수당이 본봉의 3배에 달하는 등 시 공무원의 지나치게 많은 수당이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빌딩국 인스펙터인 존 머피는 2013~2014회계연도에 3347시간의 초과근무를 신고하며 17만9099달러의 수당을 받았다. 이는 머피의 연봉인 6만8609달러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 회계연도에 오버타임 수당이 10만 달러를 넘는 시 공무원은 머피를 비롯해 31명으로 나타났다.

오버타임 수당 2위는 시 주택공사(NYCHA) 엘리베이터 정비사인 리처드 리히트로 14만5963달러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았다. 2012~2013회계연도에 오버타임 수당이 가장 많았던 주택공사 배관공 윌리엄 나데오는 지난 회계연도 역시 13만819달러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회계연도에 뉴욕시는 총 14억3400만 달러의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했다. 이 액수는 경찰과 검사의 오버타임은 제외된 것이다.

신문은 오버타임 수당이 높은 직원들의 상당수가 교통국과 주택공사 소속이라며 특정 기관에서 수당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 측은 "오버타임 수당이 철저한 관리 하에 지급됐으며 근무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점이 많았다"는 입장이다.

알렉스 쉬넬 빌딩국 대변인은 오버타임 수당이 가장 많은 머피에 대해 "남들이 꺼려하는 일이나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 등 열정적으로 일했다"며 옹호했다.

이어 그는 "빌딩국 특성상 업무 시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직원의 오버타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초과 근무는 관리자의 승인을 거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사 측은 "주택 수리 등 직원 수에 비해 밀려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는 수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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