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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활임금(living wage) 13.13불

뉴욕시 행정명령 발효
정부 보조 건물 입주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연계 주목

뉴욕시 최저 생활임금(living wage)이 인상됐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30일 최저 생활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11.90달러에서 13.13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현재 8달러인 뉴욕주 최저임금보다 5.13달러나 높은 것이다. 또 회사로부터 건강보험 등 베니핏을 받는 직원의 최저 생활임금은 시간당 10.30달러에서 11.50달러로 인상됐다. 행정명령은 시장 서명 즉시 발효됐다.

행정명령은 생활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그 적용 대상도 기존의 시정부 조달업체와 100만 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 정부 보조 건물(프로젝트)에 입주한 사업체의 종업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200명 정도에 그쳤던 대상자가 1만8000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 매출액이 300만 달러 미만인 업체, 서민용 유닛이 75%를 초과하는 주택 프로젝트, 제조업체 등은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조정되는 뉴욕시 생활임금은 이번 인상으로 2019년에는 15.22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저 생활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 주의회에서 시 전체 최저임금을 최저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장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상원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애초에 “혼란이 초래된다”며 각 로컬정부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데 반대했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최근 주 전체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하면서 뉴욕시처럼 물가가 비싼 곳은 최대 30%까지 높은 자체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만약 시장 의도대로 뉴욕시 최저임금이 최저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2019년까지 뉴욕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날 시장의 행정명령에 대해 뉴욕시 출신 정치인 대부분과 뉴욕시중앙노조평의회·소매유통백화점노조 등은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반면 2012년 최저 생활임금 조례 제정 때도 반대했던 뉴욕시부동산업협회는 우려의 뜻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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