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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취급 업소 집단소송 피소 한인업체 1000여곳

주유소·바디샵 등 대상
'토양 오염' 책임 물어

최근 남가주 지역 오일 체인지 업소와 주유소, 정비소, 자동차 딜러, 바디샵 등 폐유 취급 업소를 상대로 ‘토양오염 책임’ 소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현재 소송을 당한 한인 업소가 1000곳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소송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9월까지 총 1만3000업소가 피소됐고, 한인 성을 가진 이름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피소 한인 업소가 1000개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원고는 ‘REV 973, LLC’사다. 캄튼의 정비관련 회사인 REV 973은 지난 1998년 인근의 폐유 재생회사 리치 오일 컴퍼니와 또 다른 폐유 재생회사를 운영한 조셉ㆍ미렐리 모렌-로렌스 부부가 운영한 MLOC사를 상대로 LA의 연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리치 오일 컴퍼니는 1998년까지, 모렌-로렌스 부부는 1999년까지 REV 973사의 인근에서 영업을 했다. REV 973은 소장에서 인근의 두 업소가 폐유 재생 과정에서 오염물질로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그로 인한 피해 배상과 정화비용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두 회사는 각각 다른 두 회사로 인해 토양이 오염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해 삼각소송 양상이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REV 973이 최근 1999년 이전에 리치 오일 컴퍼니와 MLOC에 폐유를 제공한 업소와 기관 등을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 규정하며 지난 3월부터 이들을 상대로 소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현재 소장을 받은 한인업소 50여 곳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회사 ‘앨리스 앤 어소시어츠’에 따르면, 소장을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받으면 그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연방법원에 출두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에 의해 자동 패소 처리된다.

소장을 받은 한인들은 공동대응에 힘을 모으고 있다. 앨리스 앤 어소시어츠의 리처드 김 법무사는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정부로부터 당당하게 허가를 받고 재생회사에 폐유를 줬는데, 무슨 법적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원일 모빌주유소협회장도 "한인업주들이 공동대응해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310)630-9085

원용석 기자 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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