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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면 한국 국적회복 없다”

병역 기피 목적 입증 불명확
상실·이탈자 불허 법안 상정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상실자와 국적이탈자에 대해 국적회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1일 한국 국회에 상정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규백(동대문 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이 공동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1911941)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해서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것이 골자다.
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해 국적회복을 불허하고 있지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해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 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후 필요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올 6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동포 가운데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은 9935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1584명으로 전년보다 12.7% 늘어났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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