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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않고 국적상실…향후 국적회복 원천봉쇄

관련법 국회 상정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상실이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1941)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1일(한국시간)자로 국회에 정식 접수됐다.

안 의원 등은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등은 또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 필요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이라고 국적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중인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허용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도 "아직 관련 내용을 전달 받거나 법무부에 의견조회가 온 것도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원정출산의 경우는 이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지금의 병역 및 국적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라고는 해도 방법론적면에서 불명확한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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