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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마리화나 소지 처벌 완화법...논쟁은 여전

법 개정 필요성 대두

10월 1일부터 메릴랜드 주에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들이 시행됐다. 주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거친 법이 발효되고서도 여전히 논쟁이 치열해지는 법이 있다.

바로 마리화나 처벌 완화법이다.
 법은 이미 발효됐는데 일부 조항은 예전 것 그대로여서 법 집행 기관들이 혼선을 빚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법규를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적용된 마리화나 처벌 완화법은 10g 미만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범죄 처벌 대신 과태료만 부과한다. 벌금은 첫 적발 시 100달러, 두 번째는 250달러, 연속해서 적발되면 최고 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세 번째나 21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마약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마리화나 소지는 처벌이 완화됐지만, 마리화나를 피우기 위한 용기, 즉 파이프나 말아서 피우는 담배 종이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고치지 않아 기존 법대로 형사범죄로 처벌한다. 몸통은 변했는데 가지는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사법 기관들은 마리화나 소지를 적발하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혼선을 빚고 있다.

마리화나 처벌 완화법을 강력히 반대했던 볼티모어 카운티 스콧 셀렌 햄버거 검사장은 “처벌은 완화한다는 것은 결국 합법화로 가는 중간단계”라면서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저킨 주 상원의원도 법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리상 상호 모순점을 인정했다.
 그는 또 학교 주변이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마리화나를 피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내년 초 주의회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 또는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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