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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에 고의로 사고낸 제주 경주마 보험 사기 일당 구속

경주마 가치가 떨어진 말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 보험금을 챙긴 경마업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보험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목장장 겸 마주인 이모(50)씨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21명을 기소하고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주마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매매거래서를 만들어 말을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총 42차례에 걸쳐 10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고의로 말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도 22건에 5억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쇠망치 등 둔기로 말의 머리를 때려 뇌진탕 혹은 두개골 골절로 죽이거나 다리를 때려 부러뜨렸다. 말 목에 끈을 묶어 차량으로 끌어 죽게 한 경우도 있었다.

구속된 이씨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말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 1억377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마주인 임모(57)씨는 2011년 5월 자신의 경주마 다리를 부러뜨리고 2012년 7월에는 다른 말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보험금 5086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말 거래가격을 부풀려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보험금 지급 때 말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를 정하는 점을 악용해 거래가를 높여 서류를 조작한 거다. 마주이자 수의사인 최모(52)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실제 매매가 없는 자신의 말을 친인척과 거래한 것처럼 속여 산통으로 죽은 말 등에 대한 보험금 1억8695만원을 가로챘다.

생산자협회에 가입된 경우 보험금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점을 악용한 마주도 있었다. 강모(40)씨의 경우 2012년 5월 자신의 말을 생산자인 김모(40)씨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176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말을 죽이고 허위매매 방식으로 말을 가치를 높여 보험금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가축재해보험’을 악용했다. 자연재해나 질병·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회생과 경영 회복을 돕고자 도입된 제도다. 생산자협회에 가입된 말은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며, 보험금은 혈통에 따라 통상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검찰청 관계자는 “경주마는 2년간 2500만~30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드는 상황에서 돈을 벌어주지 못하는 말들은 ‘애물단지’가 되면서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번 일로 경주마를 고의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일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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