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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대학 등록금 동결되나

입학 후 9학기…주하원 통과
1인당 평균 1만불 절감 효과

뉴저지주 공.사립대학 등록금을 입학 후 9학기 동안 동결하는 법안이 16일 주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A 2807)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6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등록금 동결은 주 내 모든 4년제 대학에 적용되지만 기부금이 10억 달러 이상인 학교는 제외된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프린스턴대학뿐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자인 조셉 크라이언(민주.20선거구) 의원은 "프린스턴대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들은 9학기 동안 같은 등록금을 내게 되지만 만약 1년 이상 휴학할 경우에는 복학 시 신입생이 납부하는 등록금과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 대학생들은 평균 졸업기간인 6년간 1만 달러 이상의 학비를 절감하며 주정부도 이 기간 최대 800만 달러의 학비 보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6년간 공립대 등록금이 평균 23% 인상됐으며 매년 3만3500여 명의 대학생이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퇴하고 있다.

법안이 이날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주상원에서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븐 스위니(민주.3선거구) 상원의장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스위니 의장은 법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아직까지 법안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각 대학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뉴저지주립 럿거스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법안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4년반 동안 동결되는 등록금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신입생들의 학비를 크게 인상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주하원은 이 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패키지 법안 7건을 가결해 상원으로 보냈다.

이 가운데는 영리목적 대학이 4년 학위과정 학생의 75%를 6년 내에 졸업시키지 못하거나 2년 학위과정 학생의 75%를 3년 내에 졸업시키지 못하면 학위수여 인가를 취소하도록 한 법안도 포함됐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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