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 운영주 첫 소송
뉴욕시, 단속 강화 움직임
시정부는 맨해튼에 있는 거주용 아파트를 단기 임대해 주택 조례를 위반한 건물주 2명을 상대로 운영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데일리뉴스가 17일 보도했다. 거주용 아파트나 주택을 단기 임대 숙박시설로 운영한 건물주에 대한 시정부의 법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소된 건물주는 형제 사이로 이들은 한인타운 인근인 5애브뉴 31스트릿과 유니온스퀘어파크 근처 5애브뉴에 각각 10층과 4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시장실 직속 특수단속국 조사 결과 이들은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를 단기 임대 숙박시설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주택 조례에 따르면 거주용 아파트나 주택은 집주인이 함께 머물지 않으면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없다.
데일리뉴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호텔노조와 정치인들의 요구로 시정부가 이들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시장실에 따르면 특수단속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600여 채의 아파트를 조사했다. 지난해보다 200여 건 늘어난 수치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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