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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이민자 8800명 석방

로칼정부 구금연장영장 집행 거부로
중범죄 혐의 5천여명 포함돼 ‘논란’

연방이민단속국(ICE)의 구금연장영장(detainer) 집행을 거부하는 로컬정부가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과 기록을 가진 이민자가 8800여명이나 대거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62%인 약 5500명은 중범죄 혐의자 또는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폭스뉴스는 현재 42개주 275개 카운티가 ICE의 구금연장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 8월까지 ICE가 발급한 약 10만5000건의 구금연장영장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8811건의 집행이 거부돼 형사범죄 전과 이민자가 대거 풀려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로컬 경찰이 체포한 사람이 추방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ICE는 해당 로컬 사법당국에 법정 구금시간을 넘겨 최대 48시간까지 구금을 연장해 ICE에 인계하도록 하는 구금연장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로컬 사법당국이 이 영장에 호응해 왔으나 최근 들어 부당한 구금에 따른 소송 제기 가능성,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 민주당 장악 지역의 친이민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구금연장영장의 집행을 제한하는 조례들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뉴욕시에서도 경범죄로 구금 중인 이민자에 대해서는 ICE의 구금연장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며, 법원의 영장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구금연장영장의 집행을 금지하도록 한 조례안도 지난 7일 시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본지 10월 3일자 a-2면>

또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는 아예 주 차원에서 각 카운티들이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있다가 ICE에 넘겨주지 말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ICE 측은 “경찰들이 살인 용의자, 총기범죄 용의자, 마약 판매자, 갱 멤버들을 석방하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75%는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권익단체들은 “ICE의 구금연장영장은 법원의 구속영장(warrant)과는 다른 것”이라며 “그 동안 구금연장영장의 남발로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구금되는 사례들이 빈발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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