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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류업소도 공익소송 당해

장애인 주차 공간 없다는 이유

LA다운타운의 한인 의류업소도 '공익소송'을 당했다.

연방법원 LA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는 대니얼 로페즈라는 인물은 브로드웨이 길에 있는 'J&C미니몰'에 장애인 주차 공간이 없다며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9월 쇼핑을 하기 위해 해당 업소를 찾았지만 장애인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당 주차장에는 과거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있었다는 흔적은 있지만 지금은 장애인 주차 공간이 없어졌다"며 "현재는 '핸디캡 파킹'이라는 표지판은 있지만 실제 장애인 주차 공간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로페즈는 해당 업소가 지난 1990년 제정된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DA)과 인종과 성, 피부색깔, 외모와 장애, 정치적인 신념, 출신 지역을 이유로 업소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의 '언러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 캘리포니아 장애인법(California Disabled Persons Act) 위반했다며 해당 업소에 40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과 변호사 및 소송 비용을 요구한 상태다.



가주 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공익 소송 피소 업체 보호법'(SB1186)을 제정했지만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은 막지 못하고 있어 한인 업주나 건물주들은 여전히 공익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 로페즈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샌디에이고 소재 장애인 센터(Center for Disability Access)의 레이먼드 G. 발리스터 주니어와 마크 D. 포터로 이들은 한인 업소를 상대로 다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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