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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연장영장 집행 금지 조례안 통과

교도소 ICE 사무실도 폐쇄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연장영장'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이 22일 뉴욕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장 등이 발의한 교정국(Int 486A-2014)과 경찰국(Int 487A-2014)의 구금영장영장 집행 금지 조례안 두 건을 찬성 41표 반대 6표로 가결했다.

서명을 위해 이날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전달된 이 조례안들은 현재 뉴욕시에서 중범죄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금연장영장의 집행을 연방법원 판사가 발행한 영장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판사의 영장이 있더라도 최근 5년 내 중범죄 전과 기록이 있거나 테러리스트 감시 대상 명단에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또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 내의 ICE 사무실도 폐쇄해 시 교정국이 더 이상 ICE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30일 후 발효된다.

시의회는 이날 택시 운전사를 공격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택시의 승객 좌석 앞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조례안(Int 82-2014)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180일 후 발효된다.

또 이날 뉴욕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선거가이드에 연방.주.카운티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시키도록 한 조례안(Int 504-2014)과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Int 508-2014)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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