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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현금보다 너무 많으면 '감사 빌미'

보통 6:4 비율넘으면 '의심'
현금 매출 누락됐다고 판단
IRS 업종별 데이터베이스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한인 김 모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총수입 영수증(Gross receipt)에 대한 서신감사를 한다는 통지를 최근 받고 고민에 빠졌다. 담당 공인회계사(CPA)에게 문의한 결과, 업소의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감사 대상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매업체의 연간 신용카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1099-K가 올해 세무감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씨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현금 매출비율보다 상당히 높다는 이유로 서신감사(correspondence audit)의 대상이 되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CPA들과 세법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소매 업체들의 카드매출 현황을 알 수 있는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가 세무감사를 결정짓는 주요 선결지표(key trigger)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IRS는 2012년 1월부터 카드프로세싱 업체와 페이팔 등 제 3자 네트워크 거래 업체에 1099-K를 이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소매업체의 카드 매출 기록을 IRS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IRS 측이 사업주가 신고한 매출과 1099-K에 기록된 매출을 비교 및 대조해서 일치하지 않거나 카드 매출 비율이 현금 매출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세무감사를 펼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크리스티 추 회장은 “1099-K로 인해 세무감사를 받는 한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회원들로부터 자주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CPA는 1099-K에 기록된 카드대 현금 매출비율이 보통 6:4보다 많으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윤주호 CPA 역시 “IRS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1099-K 정보를 기초로 해서 업종별 카드대비 현금 매출 비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1099-K에 보고된 카드 매출이 동종 또는 유사 업종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 IRS가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IRS가 1099-K를 통해 업소의 카드 매출 상황을 알고 있는 만큼, 업주는 정확한 신용카드 매상과 이에 준하는 적정 수준의 현금 매상 비율을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세무감사의 빌미 제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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