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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B은행·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주최 '현금거래 보고 강화 특별조치 관련 세미나'

"돈세탁 차단 감시 더 강화…법 지키는 게 최선"
멕시코 정부 달러 유통·임금 제한 조치 후
갱단 '페소'화로 바꾸려 자비시장 몰려들어

"앞으로 현금거래규정 위반 감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이다."

멕시코 정부의 달러 유통 및 입금 제한 규정에 따라 LA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일부 업체들이 멕시코 갱단의 돈세탁 창구로 전락했으며, 이에 따라 속칭 자바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방 당국의 감시망이 갈수록 치밀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2일 CBB은행(행장 조앤 김)과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회장 에드워드 정)가 주최한 '현금거래 보고 강화 특별조치 관련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데이비드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마약·밀입국·인신매매 범죄 행태를 이해해야 이번 현금거래규정 강화 조치의 배경과 향후 전개 방향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조사국(FinCEN)이 주로 LA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업체들을 겨냥해 지난 9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 180일간 한시 발동한 '특정지역 타겟 명령(Geographic Targeting Orders·GTO)'을 주제로 열렸다. FinCEN은 GTO를 통해 현행 1만 달러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 보고 규정을 현금 3000달러 이상 거래에 적용하도록 했다.



백 변호사는 "연방마약단속국은 매년 미국에서 중남미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마약거래 이익금이 1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매년 1만7500명이 미국에 밀입국하며, 2003년 한해 동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 시키는 과정에서의 이익금이 50억 달러"라고 말했다. 이 모든 범죄에서 오가는 달러 현찰은 멕시코로 밀반입돼 사용됐다.

그런데 2010년부터 멕시코 정부가 각종 거래나 은행 입금 시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법을 발효함에 따라 문제가 생겼다. 바로 이것이 멕시코 갱단이 패션 디스트릭트 업체들을 돈세탁 거점으로 점찍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

새 법 발효 이후 멕시코 갱단은 불법거래로 받은 달러를 자국 화폐인 '페소'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등장한 수법이 패션 디스트릭트 업체에 달러를 주고 물품을 구입한 뒤, 멕시코로 분산 운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갱단은 멕시코에 도착한 물건을 현지 도매업체 등에 팔고 그 대금으로 받은 페소화를 쓰거나 은행에 입금하게 됐다.

백 변호사는 "돈세탁 과정이 매우 복잡해진 셈"이라면서 "자바시장은 이전부터 탈세 목적으로 많은 액수의 현금거래가 성행해왔기 때문에 멕시코 갱단 입장에선 돈세탁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자바시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범죄조직 자금 수색작전도 멕시코 갱단이 LA에서 유괴한 마약딜러 몸값을 달러로 받아 페소로 바꾸기 위해 한인업체를 이용한 사건 발생 이후, 2년간의 수사를 통해 개시된 것"이라며 "'에이전트 리테일러(본의 아니게 또는 알면서도 범죄조직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되는 업소)'들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무시하고 거래하거나 고의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에 앞서 GTO 규정에 대해 강연한 구경완 변호사·공인회계사는 "GTO를 적용받는 업소는 의류, 원단업체 뿐만이 아니라 수송회사·여행사·향수가게·전자제품점·신발가게·속옥가게·꽃집·뷰티서플라이업체까지 포함되며 상호에 'import'나 'export'란 단어가 있으면 해당업체의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현금거래에 해당하는 지불 수단은 국내외 주화와 지폐, 액면가 1만 달러 이하의 캐셔스 체크, 여행자수표, 머니오더 등이다.

한편 조앤 김 CBB 행장은 "고객은 물론 한인업주들이 GTO를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KCLA와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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