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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조치된 건강보조식품…온라인에서 버젓이 팔린다

생산중단제품도 복제품 판매

리콜 조치된 건강보조식품들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로이터 통신은 전국의학협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건강에 유해한 의약품 성분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판매가 금지된 건강보조식품 27종류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제품은 2009~2012년 사이에 판매금지 조치된 274종의 제품 가운데 일부로 특히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되는 성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중인 제품들은 대부분 보디빌딩 등 근육을 키우거나 체중 감량을 할 때 주로 먹는 제품들이다.



특히 일부 제품은 제조사 측이 이미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힌 것도 있어 불법 제조업체들이 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0년 리콜된 노베텍스(Novedex)XT의 경우 보디빌딩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성분과 에스트로겐 작용을 방해하는 항발정호르몬(anti-estrogen) 등이 검출돼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엠돌(M-Dol)이란 제품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리콜조치된 후 제조사 측이 생산을 중단했지만 지난 2013년 전국의학협회의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했다.

전국의학협회 측은 연방식품의약청(FDA)의 단속이 느슨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300억 달러 규모의 건강보조식품 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사전에 이런 불량제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협회 측 대니얼 파브리캔트 사무총장은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불법행위 단속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업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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