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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서 절도…한인, 보호관찰 5년·배상 판결

플로리다 거주 한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에서 거액을 훔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5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22일 연방법원 플로리다 북부지원은 한인 박모 씨에게 보호관찰 5년형과 5만317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달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5시 30분 자신이 근무하던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의 웰스파고 은행에 침입해 현금 5만4593달러를 훔친 혐의다.

경찰과 연방비밀수사국은 이 은행에서 근무하던 박씨가 평소 도박빚을 지고 있으며, 은행에 들어올 때마다 다른 직원의 비밀번호를 도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그를 체포했다. 박씨는 "도박으로 현금 1만5000~2만달러를 잃은 후 술을 마시다 홧김에 은행에 침입해 현금 주머니를 가져갔다"며 "훔친 돈은 55인치 TV와 아이패드 등을 구입하는데 탕진했다"고 자백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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