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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살해 의뢰도 받았다”

인디애나 여성 연쇄살인범 주장

최근 인디애나주 북서부 개리시에서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본지 21일자 1면 보도> 이 청부 살해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선타임스가 인디애나주에서 여성 7명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다렌 밴(43·사진)의 법원 진술서를 인용,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밴은 이 가운데 30대 여성 살해는 청부를 의뢰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인디애나주 해먼드 소재 모텔에서 19세 임산부 애프릭카 하디를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밴은 경찰 조사에서 하디 외 6건의 살인사건을 자백했으며 이후 개리 지역의 버려진 가옥 4채에 숨겨둔 시신 6구의 위치를 순순히 자백했다. 이어 1990년대 인디애나에서 총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고 자백해 이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밴은 진술서에 “35세 애니스 존슨의 살인사건은 존슨과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데자’라는 남성으로부터 청부 의뢰를 받고 했으며 댓가로 300달러와 2온스의 코케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밴은 청부 살해 의뢰를 받은 뒤 여러 주에 걸쳐 존슨을 만나 관계를 쌓았으며 성관계 후 옷을 입고 있는 존슨을 끈으로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쓰레기 통에 시체를 넣은 후 버려진 가옥에 숨겼다.

미국 사법당국은 밴이 최소 1개 주 이상인 다른 곳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인디애나 주 외 밴이 거주했던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텍사스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연방 판사는 하디 살인사건 예심을 거부한 밴에게 22일 법정 모독죄를 선고했다.

김민희 기자 minhee071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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