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바마케어 온라인 가입, 이민자는(비시민권자·귀화자) 짜증

신분증명 절차 개선없이 간이 신청서 도입
이민단체, 정부의 서비스 의지 부족 비난

연방정부 건강보험거래소(HealthCare.gov)가 가입자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한 간이 온라인 신청서가 이민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11월 15일 다시 가동되는 연방 건보거래소에서 새로운 간이 온라인 가입 신청서(EZ application)를 선보였지만 합법 이민자와 귀화 시민권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어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연방 건보거래소는 기존의 온라인 신청서가 무려 76페이지(스크린)에 달해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다는 불만 제기에 따라 이를 16페이지(스크린)로 줄인 간이 신청서를 도입했다.

간이 신청서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초기 과정에서 일련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이는 가입 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거치면 이후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합법 이민자와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가족 중 이런 신분의 사람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더 많은 스크린에서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연방정부가 신분증명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이민자들에게만 불편을 끼치는 새 신청서를 도입한 데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민자들이 가입자격을 갖추고도 부당하게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민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온라인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봉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교육받은 전문인력(네비게이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신청서 한 건을 작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 도움을 받게 되는 무보험자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 건보거래소의 앤디 슬라빗 최고기술책임자는 “이민자들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법 규정 자체가 일부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간이 신청서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 콜센터 등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만큼 이민자들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케어 가입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단순히 이름에 특수문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 절차가 종료되는 문제가 시정되는 등 웹사이트의 이민자 서비스가 실제로는 많이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