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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다 살아난’ 은행원 ‘징역 70년’

은행·고객돈 수천만불 횡령 후 자살 위장
노숙자 모습 도피 1년 6개월만에 들통 나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자살한 것으로 위장해 법망을 피한 엘리트 은행원이 징역 7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 연방법원은 지난 28일 전직 은행원 에버리 리 프라이스(49)에게 횡령죄로 징역 30년, 그가 돈을 횡령한 피해고객 1명당 징역 3년씩 계산해 70년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또 피해자들에게 4600만달러를 변상할 것을 명령했다.

조지아 남부 소도시 에일리에 있는 ‘몽고메리 뱅크&트러스트’의 CEO였던 프라이스는 2012년 6월 은행 돈 210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자산관리회사 고객들의 돈 수백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의 불법 행위가 밝혀지자 은행은 결국 문을 닫았다.

그러나 프라이스는 기소 직후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죄책감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이후 그가 플로리다 남단 키 웨스트에서 유람선 탄 모습이 목격됐다.



검찰은 그가 유람선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연방 해양경비대의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의혹만 커져갔다.

그리고 지난 1월 프라이스는 조지아주 브런스윅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가 결국 정체가 들통났다. 결국 1년 6개월간에 걸친 도피 행각은 이렇게 해서 막을 내렸다.

체포당시 그는 엘리트 은행원의 말쑥한 모습 대신, 턱수염에 장발까지 기른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는 타주에서 노숙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 현장 등을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프라이스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으며,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들과 눈을 맞추지 못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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